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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겁쟁재

서 해(西海) 2020. 8. 6. 16:49

群劫爭財(군겁쟁재)

질문 : 군겁쟁재(群劫爭財)란 무엇인가?
답 : 많은 비견, 겁재가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.

群劫爭財를 알고저 하면 먼저 군겁을 알고 다음 쟁재를 알아야 되는데 군겁이란, 비겁의 무리(徒黨도당) 즉 비견·겁이 많이 집합되어 있음을 말함이요, 다음 쟁재란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五行生剋原理(오행생극원리)로 볼 때에 자연 剋財(극재)의 성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.

가령 갑일주의 재는 무기 진술축미 토인데 그 비겁(일명 겁재)은 乙이요 진술축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축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群劫爭財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에 비견·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.

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群劫爭財라 하고, 또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재(群比爭財)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통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群劫爭財의 경우도 군비쟁재라고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군비쟁재의 경우도 群劫爭財라 부르는 것이니 우리도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.

그런데 群劫爭財는 양인이 되는 것이며 극 妻財(처재)하는 것이므로 극부(剋夫)·상처(傷妻)·파재(破財)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붕우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 합자 주식회사 금전대체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.

그러므로 元理賦(원리부)에 운하되 "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(남다양인에 필중혼이라)"하였고 또 易鑑(역감)에 운 "양인이 중중이면 필극처라(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)"고 하였다.

[주석]
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: 남명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혼인을 한다.
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: 양인이 여럿 있으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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